[총선기획] "이렇게 하면 교회도 '선거법 위반'"
[총선특별기획] 크리스천이여, '정치하자' ②
윤화미 (hwamie@naver.com) l 등록일:2016-03-29 19:53:02 l 수정일:2016-03-31 20:40:49   
  

본지가 4.13 총선을 앞두고 "크리스천이여, '정치하자'"란 주제로 특별기획을 준비했다. 각 정당의 크리스천 후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공약과 비전을 들어보는 한편, △크리스천이 주목할 만한 정책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인 △교회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통해 '크리스천과 정치'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선거철을 맞아 입후보자들의 교회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회가 주의해야 할 선거법 위반 사례를 무엇인지 짚어봤다.

오는 31일부터 공직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전을 위해 교회를 방문하는 입후보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교회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시기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위해 교회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인지 짚어봤다.
 
선거철, 교회 선거법 위반 '주의'
 
2014년 4월 A교회 담임목사는 부활절 예배시간에 구청장 후보자를 특정해, 출마 사실과 경력 등을 통상의 방법을 벗어나 성도들에게 자세히 소개했다.
 
이 교회 목사는 당원으로부터 사전에 구청장 후보의 경력 등이 적힌 메모를 전달받고 소속 성도들에게 후보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목회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008년에는 예배시간에 목회자가 "기독교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 당을 하나 만들었는데 당 기호가 8번이며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특정 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이 같은 사례는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서 흔히 빚어지는 일이다.
 
4년 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종교단체 불법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사례 10건 중 9건이 기독교 관련 사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8대 총선에서는 무려 44건이 적발됐다.
 
위반된 사례 대부분은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거나, 교회 주보나 전단지 등 각종 인쇄물에 후보자를 부각시켜 실은 경우였다.
 
"교회 방문한 입후보자, 소개해도 될까?"
 
4.13 총선을 앞두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교회와 크리스천부터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례를 주의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철 선거 후보자들이 교회에 방문하는 경우, 성도들에게 단순히 참석 사실을 공지 또는 소개하는 행위는 무방하지만 단순 소개를 넘어 지지하고 유도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또 국가 발전과 선거를 위한 일반적인 기도는 무방하지만 " 00후보의 당선을 위해 기도하자"는 등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는 설교나 기도는 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후보자를 초청해 신앙간증을 하게 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평소 후보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기도,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선거운동을 위한 발언이 부가될 때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평소 다니지 않는 교회에서 후보자가 기도나 간증의  행위를 하는 것도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금해야 한다.

헌금도 기준에 어긋난 경우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평소 다니던 교회에서 통상 하던 수준의 헌금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다한 액수를 기부하거나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에서 접대행위를 하거나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교회, 선거법 휘둘리지 않도록 자제해야"

전문가들은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교회가 먼저 중립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조제호 사무처장은 "교회에서 후보자를 소개할지 말지는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이다. 최근 교회가 정치적 중립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교회가 선거법에 휘둘리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사무처장은 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은 정치적 지향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소개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도 최근 발표한 '한국교회 투표 참여 지침 10개항'에서 교회의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며, 교회가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지지하기보다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교회 모임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각자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며 "예배 설교자나 기도 인도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교 내용과 기도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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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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